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16 13:19

10대 건설사 만난 조성욱 위원장 "상생협력, 위기 극복 위해 꼭 필요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건설업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금융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상생협약을 선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상위 10대 주요 원·수급사업자 대표들과 함께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 및 발표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상생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을 독려하고 상생의 가치를 경제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건설업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간산업이자 일자리산업”이라며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 애로를 극복함에 있어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뢰와 동반자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건설 고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상호간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은 준공이 돼야 비로소 결과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가 필수적이고 대부분 하도급을 통해 생산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전제돼 있는 분야”라며 “원·수급사업자, 근로자, 자재납품업자까지 모두 함께 어우러져 작동하는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언식에서는 조 위원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각 원·수급사업자는 선언문 서명·교환을 통해 실천사항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선언문을 살펴보면 원사업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금융 지원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활용 등을 실천하고 수급사업자는 하위 업체 상생지원, 임금·자재대금 지급 준수, 안전조치 협조 강화 등을 실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번 협약식이 정부, 원·수급사업자 3자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로서 ‘상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여한 건설업체들에게 협약 내용을 단순히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적극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해준 기업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상생협력 노력의 확산을 위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주요 건설사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방안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3개사의 대·중소기업 간 모범 상생 사례가 소개됐다.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 건설안전아카데미 운영’, 대림산업은 ‘선계약–후보증 프로세스, 분쟁 발생 시 전문기관에 하도급대금 정산 의뢰’, 포스코건설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AI를 통한 부당특약 검출 시스템 운영’ 등의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주요 건설사들이 마련한 상생방안이 사회 전반에 상생 분위기를 확산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9월부터 선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 상향식 방식 도입, 자진시정 시 벌점 및 과징금 경감 확대 등 불공정거래 개선과 신속·자발적인 피해구제 장려를 위해 공정위가 추진 중인 제도 개선사항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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