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16 14:19

7월중 금융권 공동 '법제도·FDS고도화·홍보·보험개발' 관련 TF 운영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1만원 이하 소액 계좌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권 TF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구제절차를 정비한다. 개정안에서는 소액(3만원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도 30일 내에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 시에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법령에서는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시 자동으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나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소액 계좌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는 우편료(약 1만1000명) 등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비용을 감안해 개시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했다. 소액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급정지 시 통지하도록 했다. 이에 1만원 이하 소액 계좌도 30일 내 별도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객에 안내해야 한다.

또 채권소멸절차 미개시 시 일정기간(3개월) 후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된다는 점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는 피해구제 절차가 완료되는데 통상 3개월 내외 소요되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소액 피해에 투입될 자원을 실제 피해구제 및 예방업무에 집중토록 해 국민들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에 따라 7월중 금융권과 공동으로 ‘법제도·FDS고도화·홍보·보험개발’ 관련 TF를 각각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TF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성과를 도출하고 제도개선 반영 및 집행 강화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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