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16 14:59
그룹 다비치의 강민경(왼쪽)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다비치의 강민경(왼쪽)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유튜브에서 '내.돈.내.산'(내 돈으로 내가 산 것) 콘텐츠로 많은 호응을 얻었던 스타 유튜버들이 간접광고(PPL) 논란에 휩싸였다.

'내돈내산'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일종의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다루는 것으로 여겨진다. 온갖 광고가 범람하는 현 세태에서 내 돈을 주고 직접 사서 쓴다는 것은 그 제품을 믿고 쓸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스타 유튜버들이 광고·협찬 제품을 '내돈내산' 콘텐츠에서 활용하면서 이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PPL 논란의 중심에 선 이들은 그룹 다비치의 강민경과 이른바 '슈스스'(슈퍼스타 스타일리스트)로 인기를 얻은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이다. 이들이 유튜브에 올린 '내돈내산' 콘텐츠에 나온 제품들이 대부분 광고·협찬 물품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연예 전문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15일 강민경·한혜연 등의 스타 유튜버가 수천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들 유튜버는 협찬이나 광고가 담긴 영상임에도 '유료 광고' 표기를 누락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들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한혜연의 유튜브 채널인 '슈스스 TV' 측은 "광고나 협찬을 받은 콘텐츠에 대해 유료 광고를 표기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작해왔으나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콘텐츠는 즉시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표기해 수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철저한 제작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강민경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영상 자체는 광고가 아니었다. 추후 협의된 내용도 자사몰이나 스폰서드 광고를 사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제 영상 자체는 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유튜브 협찬을 받은 부분은 협찬을 받았다고, 광고가 진행된 부분은 광고를 진행했다고 영상 속이나 영상의 '더보기'란에 모두 표기하여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해명 이후에도 "피드백이 더 실망스럽다. 본인 스스로가 홍보영상, 광고라는거 모르지 않았지 않나"며 "협찬 받은 모든 제품은 명시해야 한다. 더보기가 아니라. (이)외에는 불법이다"는 등의 비판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강민경 측은 "콘텐츠의 기획에 맞게, 그리고 광고주와 협의된 내용에 맞게 적절한 광고 표기를 진행했다"며 "어떠한 위법행위도 한 적이 없다. 공정위에서는 현재 말씀하신 부분(협찬 제품 명시)에 대한 권고 단계이며 9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여러 차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내돈내산'이 아니라 '남돈내산(남 돈 주고 내가 산 척했다)'이라는 비판이다. 더욱이 이번 PPL 논란으로 유튜브가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강민경 측의 주장처럼 광고 표기를 해야 하는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직 없다. 다만 '내돈내산' 콘텐츠가 제품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고, 대중들이 스타들이 직접 사서 쓰는 것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광고비를 챙긴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유튜브 PPL 시장이 텔레비전 PPL 시장 못지않게 그 규모가 거대화되고 있는 만큼 광고 관련 문제를 유튜버들의 도의적 책임에만 맡길 순 없다. 텔레비전 PPL이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해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듯이, 이번 사태가 유튜브 PPL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도화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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