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7.16 14:27
이재명 지사(자료사진=방송화면 캡처)
이재명 지사(자료사진=방송화면 캡처)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이 같이 판결하고 검찰의 나머지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파기환송은 사후심법원이 최종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날 대법원이 이 지사에 대한 혐의를 무죄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변이 없는 한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는 항소심 판결로 지사직 상실 위기에 몰렸으나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날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상고심 선고는 대법원이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함에 따라 TV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이 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직권남용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선 1·2심 재판부 판단이 엇갈렸었다.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가 이번 판결의 핵심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하며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을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유권자의 관점에서 살펴볼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이상 이재명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의 허위사실 공표 유죄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잘못된 영향을 미쳤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논의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한 TV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보여준 소극적 대응에 따른 선거법위반 혐의를 허위사실공표가 아닌 단순 사실인정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에게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으로 이 지사가 2012년 4~8월까지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원 규정에 의해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이었다.

앞서 1심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토론회 방송에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를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전원합의체 회부가 결정됐다.

이 지사 측은 앞선 2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항소심이 법 해석을 잘못했다"며 침묵을 허위사실공표로 본 것이 형법상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 지사는 1,2심에서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받았지만 상고심 접수 후인 2019년 10월에는 이상훈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며 총력대응에 나섰다.

오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함에 따라 경기도는 서울시와는 달리 단체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 지사는 현재 대권가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의 강력한 경쟁자로 입지를 굳혀 향후 여권의 대권 구도도 요동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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