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16 15:12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도 도입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고난도투자상품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규제입증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시장법령의 투자중개‧매매업과 종합금융회사 부문의 규제 194건을 심의해 38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총 194건의 규제를 선행심의(57건) 및 심층심의(137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38건(27.7%)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자본시장에 대한 비상장·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현재 제도화된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시장이 운영 중이나 공모규제 적용으로 인해 기업의 참여가 부진하다. 이에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K-OTC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는 청약권유자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한다. 증권사가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대출을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에 추가하고 증권사의 기업금융업무 다양화를 위해 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에 대한 대출 등을 기업금융업무에 추가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및 사금고화 우려가 없는 직접지배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허용한다. 비상장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증권담보 대출을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예탁증권 담보부 대출과 제3자(대주주 등) 보유 증권 담보 대출도 허용한다.

이외에도 혁신성장지원을 위해 인가체계를 개편한다. 기존에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매매업자가 일정 범위 내의 업무단위를 추가할 경우 인가제 대신 등록제로 전환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파산 시에는 투자자예탁금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지급주체‧지급절차 등을 개선한다.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펀드)의 가격결정 방식,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으로 정의한다.

또 설명의무 이행방식을 개선한다. 현재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률에 규정된 서명, 기명날인, 녹취 이외에 E-mail, 우편, ARS를 인정하고 있는데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E-mail, 우편, ARS를 설명의무 확인 방식에서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는 올해 중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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