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7.17 09:47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전세버스,택시, 화물차에 적용

'H 부산 수소충전소'에서 현대자동차의 신형 수소전기버스가 수소를 충전하고 있다.(사진=현대자동차)
'H 부산 수소충전소'와 현대자동차의 신형 수소전기버스(사진=현대자동차)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수소차(여객, 화물운송 분야)에 대해 2022년부터 연료보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버스 4만대, 택시 8만대, 화물차 3만대 등 총 15만대의 사업용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부산 5대, 창원 5대, 울산 3대 등 총 13대의 수소버스가 운행 중이며, 서울에서는 20대의 수소택시가 시범 운행 중에 있다.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을 현행 유가보조금 대상인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충전소 구축현황 등을 감안해 수소차 보급목표(로드맵)에 맞춰 버스는 2021년 시범사업(100대이상 추정)을 실시한 후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산정하는 경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은 3500원/㎏(수소가격 8000원/㎏ 가정, 추후 변동가능) 수준이며, 향후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2021년 초)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가격 추이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재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경유와 휘발유 등에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하게 된다.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차량별 RFID 카드(충전내역 실시간 기록 관리) 장착 의무화, 경찰청 등 행정시스템 연계를 강화하여 부적격자의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미 지난 해 12월부터 수소버스 도입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완화(면허대수 산정시 수소버스에 1.3배 가중치)해 시행중이고,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 신규허가가 가능한 수소 화물차의 톤급 범위(최대 적재량, 현재 1.5톤 미만) 확대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기지, 버스 공영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교통거점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소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수소 소모량이 많은 여객‧화물 등 사업용 수소차의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등 그린 모빌리티의 확산이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수송분야 수소경제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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