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7.17 23:00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품을 홍보하면서 거짓·과장·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인플루언서(SNS 유명인)'들이 활개치고 있다.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인플루언서를 신뢰하기 마련이다. 인플루언서가 특정 회사 제품에 대한 의견을 말하거나 평가를 하면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대기업들도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적극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시장을 움직이는 '신흥 권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연중에 '갑질'을 일삼는 인플루언서로 인한 업체나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법규 사각지대에 숨어 자극적인 게시물을 올리거나 소비를 유도하는 광고를 통해 제멋대로 군림하고 있다.

인기 유튜버 송대익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자나라 치킨공주' 안산지역 한 매장에서 피자와 치킨을 배달시켜 먹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당시 먹다 만듯한 치킨과 두 조각이 모자란 피자를 내보이며 배달원이 치킨과 피자 일부를 빼먹었다고 주장했다. 또 매장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는 모습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방송은 모두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피해를 본 피자나라 치킨공주 측은 "자극적 조작 방송과 이를 녹화한 영상을 유튜브에 송출해 전국 가맹점의 피해를 유발했다"면서 "사실무근으로 확인했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현재 송대익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관련 사과문을 올린 상태다. 다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돕지는 못할망정 망하게 하려는 '못된 심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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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나라 치킨공주 측의 공식 입장문. (사진=피자나라 치킨공주 홈페이지 캡처)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은 유튜브 채널 '슈스스TV'에서 '내 돈 주고 내가 산(내돈내산)' 코너를 통해 제품을 추천하는 방송을 진행해왔으나, 소개된 제품의 일부가 광고 및 협찬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슈스스TV 측은 지난 15일 "광고·협찬을 받은 콘텐츠에 대해 '유료 광고' 표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작해왔으나,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콘텐츠는 즉시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표기해 수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철저한 제작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혜연이 직접 자신의 돈을 지불할 정도로 좋은 제품이라고 홍보하기에 소비자는 이를 믿고 구매하기 쉽다. 공중파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는 패션 전문가가 추천하는데 현혹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진행하는 제품 리뷰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방식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당분간은 인플루언서들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마케팅을 벌이는 것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일반 개인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진 않고 있다. 현행 규정상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 광고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백하게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은 주로 광고주로 국한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국내 마케팅 시장 규모는 2조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돈을 받은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효능이나 체험기를 과장하는 불법 광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구독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만큼 인플루언서에게도 높은 윤리의식과 명확한 법적 책임이 필요해 보인다. 인플루언서의 횡포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와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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