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7.17 11:17

"이재명, 민주당 원팀으로 문 정부 성공 위해 최선 당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원성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관련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대법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선거법이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규제해 각종 활동이 각종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정"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수사·재판이 범람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며 학계의 적극적 역할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이 지사의 무죄를 통해 민주당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대한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경기지사 재선거까지 치를 경우 내년 재보궐선거가 '미니 대선'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민주당은 우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당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 "당원권을 즉각 회복한 바 앞으로 핵심 당원이자 원팀으로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이 지사는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 경기도정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서는 "국회 구성부터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지금도 7월15일에 출범을 규정한 공수처법을 어기고 있는 상태"라며 "협치와 각종 관행은 국회 운영의 중요한 가치지만 그것이 국회가 직접 만든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법을 어기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 마라 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불법·탈법적인 발목잡기에 단호히 대응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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