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17 13:23

"쌍둥이 자매, '음모의 희생양' 주장하지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 깨달아야"

숙명여자고등학교 (사진=YTN 캡처)
숙명여자고등학교.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시험문제 유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매에게도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53)의 두 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복역하게 된다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년 6개월 동안 치른 5차례의 정기고사에서 지속해서 이뤄진 범행을 직접 실행한 성적 상승의 수혜자"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버지(현 씨)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확정된 뒤에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며 "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성적인데도 음모의 희생양이 됐다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들과 아버지는 친구들과 학부모들의 피와 땀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들 자매는 이날 공판 내내 실제 성적이 오른 것이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자매 중 언니는 최후진술에서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의 변호인 역시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이 간접 증거만 있다"며 "관련 사건(아버지 현모 씨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사정 때문에 선입견을 갖지 말고 원점에서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 쌍둥이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다음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교무부장을 맡고 있던 아버지 현 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1학년 1학기 문과 전교 121등, 이과 전교 59등이었던 이들 자매의 성적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갑자기 문·이과 전교 1등으로 급상승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자매의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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