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17 14:01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방안 재검토 지시로 해석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번 금융세제개편안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 같이 지시하면서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로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2023년부터 주식 거래로 2000만원 이상 이득을 본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개미투자자가 국내 주식 1종목을 1억원어치 산 뒤 매도해 4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면 기본공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2000만원의 20%인 4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하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지속됐던 만큼 문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의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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