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18 07:10

"자회사, 제도 개선 통해 용역업체 형태 탈피해야…직접 예산 편성할 권한 필요"
이수진 의원 "자회사 전환 방식, 고용안정성 낮고 처우개선문제도 있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토론회'에서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토론회'에서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주영·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주최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부문 정규직화 다시보기 토론회'에서 토론회 주최자인 김주영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고용유지"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가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자회사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은 물론 운영개선과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공공기관의 파견·용역 노동자가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이뤘다"면서도 "그러나 안타깝게도 때론 정규직화 방식을 두고 현장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는 원청 직접고용에 반해 정규직 전환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직접 고용보다 고용 안정성이나 장기적인 처우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한계도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공동 주최자인 이수진 의원은 축사에서 "정규직 전환 기본 방향은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민간 전체로 흐름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큰 방향 아래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됐다. 결과 역시 다양해 이제 한 번쯤은 짚어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법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할 때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에게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원칙임은 분명하다"며 "현장에서는 절차와 방식, 노동 조건과 형태 그리고 시기 등, 의견과 계획이 다양하다. 하나의 대안으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도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대와 다르게 고용이 불안해진 사례가 있기에 노동자들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알려진 것처럼 자회사 전환 방식은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낮고, 처우개선문제도 거론된다. 이번 토론회가 이에 대해 장단점을 살펴보고, 개선 여지도 알아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태호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바로 공공부문에서부터 지난 20년 동안 무분별하게 양산된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의 안정'과 '처우의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 이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했고, 소위 비정규직의 백화점으로 불리울 정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1:10인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제로로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이후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의 정규직화가 추진됐다"고 적시했다.

계속해서 그는 "용역결과 보고서에도 나온바와 같이 정규직화의 추진 과정은 각 기관별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정규직 전환의 방식과 처우에 대한 논의를 했고, 대다수의 기관(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모(母)회사가 100%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자(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방식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는 반쪽자리 정규직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개탄했다.

특히 "정규직 전환방식의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설립되었음에도, 회사의 운영방식과 계약과정은 모두 원청과 용역의 관계를 넘어서지 않는 구조였다"며 "자회사가 만들어지고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이 되었지만, 수개 혹은 수십, 수백개의 용역회사를 모아놓은 자회사에 지나지 않는 구조이다보니 소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일 뿐 진짜 정규직 노동자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에서는 2018년 12월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운영 모델안'을 발표해, 기존 용역관행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상의 개선대책이 되지 않았고, 2020년 3월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을 다시 발표했다"며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 된 이후 3년 동안 가이드라인과 모델안, 대책까지 3가지 지침이 내려왔지만, 아직 정규직 전환은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 위원장은 '자회사 운영개선방안'도 내놨다. 그는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용역업체 형태를 탈피하고 자회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회사의 설립근거가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자회사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노임단가의 가장 낮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받으며 가장 낮은 인건비를 적용받기에 일반관리비, 이윤 또한 인원대비 가장 낮을 수밖에 없다. 일반관리비·이윤을 절약해 처우를 개선한다는 것은 자회사가 오직 월급만 주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기존의 수의계약 및 낙찰률 적용의 구조를 바꾸어 자회사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에 따른 차기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부분도 앞서 언급한 일반관리비·이윤을 절감한 처우개선은 자회사의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교통비, 식비를 일반관리비, 이윤의 절감하여 지급토록 했다. 다른 항목으로 사용되는 금액을 절감하여 사용하는 것, 기존 인건비로 지급할 임금을 명절상여금으로 돌린 것은 처우개선이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의 용역비 내에서의 처우개선이 아닌 모회사 공공기관과 같이 복리후생비를 별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자회사의 독립성·전문성확보 ▲외부전문기술교육 ▲모회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모자회사 공동노사협의회 운영'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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