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7.19 09:04

국제선 탑승 전 해당 국가 입국 규정 반드시 확인해야

아시아나 항공기 승무원이 국내선 탑승 승객에게 셀프 보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항공기 승무원이 국내선 탑승 승객에게 셀프 보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7월부터 국내선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셀프 보딩(SELF-Boarding)’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비행기 탑승 전 게이트에서 핸드폰 모바일 탑승권 또는 종이탑승권의 바코드를 직접 스캔 후 탑승하도록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모바일 및 공항 키오스크 기기를 통해 좌석 배정 및 탑승권 발급을 마친 승객들은 위탁 수하물이 없을 경우 항공기 탑승 때까지 항공사 직원과의 접촉이 전혀 없는 ‘언택트’ 여행이 가능해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국내선 ‘셀프 보딩’ 제도가 승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잘 정착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항공 여행 시 주의점을 강조했다.

여타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항공기 탑승시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은 공항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 입국·검역 규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승객들은 출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입국·검역 규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확인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에 어렵게 출국하는데, 가고자 하는 국가의 입국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입국 거절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입국 거절당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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