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7.19 13:59

‘생활속 불공정 행위’ 대대적 감찰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정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생활속 불공정 행위‘가 아직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8주간 2020년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한 결과 ‘생활속 불공정 행위’ 57건을 적발해 해당 지자체에 엄중 문책 및 시정을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찰은 공정한 기업·창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 인·허가 및 계약 관련 부당한 특혜 제공, 공정한 채용 기회 박탈행위, 무사안일, 업무태만 등 소극행정 행위를 중심으로 집중 감찰했다”고 말했다.

적발된 주요사례 중 공정한 창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로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이 ‘수출상담회 참가업체 선정’ 참가자격을 충족했는데도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탈락시키고, 이미 선정된 ‘외국어 홍보물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부당하게 취소하는 등의 공무원 갑질로 결국 본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었다.

골재 파쇄공장 창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주민 동의서 징구, 주민피해 해소책 제시’ 등 무리한 조건을 붙여 승인한 후 민원이 발생하자 청문 절차도 생략한 채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 하여 업체에게 7개월간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손해를 끼친 사례가 적발되었다.

인·허가 및 계약관련 부당한 특혜 제공 사례로는 친분이 있는 지역 조경업체 대표와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하면서 금품(73만원)을 수수한 뒤, 자신이 발주한 조경설계용역(6200만원)을 타 지역 업체가 낙찰받자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라’고 종용해 결국 금품제공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받아 설계용역을 수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지방재정법상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는 민간재단(장학회)에 군비 74억원의 출연금(장학금)을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 공정한 채용 기회 박탈행위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8급) 채용에 특정인을 내정하고 내정자의 경력이 채용조건에 미달하자 인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자격요건을 완화해 채용한 사례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폐기물 약 50톤을 야적하고 있는데도 ‘처리하겠다’는 업체 측의 말만 듣고 묵인·방치하다가 폐기물이 350톤으로 증가하자 뒤늦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의 무사안일, 업무태만 등 소극행정 행위 등을 적발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생활속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는 한편, 전 지자체에 전파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생활속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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