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20 11:4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추가 등 창업정보 제공을 강화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2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로 표준양식고시에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및 매출부진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을 추가하고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분쟁발생 소지가 있었던 즉시해지사유를 정비했다.

먼저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내용을 기재토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 시행령이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해지 사유를 정비했다. 우선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사유에는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하고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가 창업 결정 전에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매출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창업 결정 및 안정적인 가맹사업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변경된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 관련 협회 및 가맹거래사협회 등에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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