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7.20 11:15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로 거래 효율성 저해…전속고발권 폐지로 소송남발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전반적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포함돼 있다"면서 "지주회사에 대해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높인 것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때 지분매입 비용 증가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간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과도 배치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지주회사의 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이다.

경제단체들은 지난해 기준 34개 상출제기업집단(금융그룹 제외, 상장회사 한정) 가운데 16개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가정 시 지분 확보에 약 30조9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 비용을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24만4086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법예고안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 확대되면 수직계열화한 계열사간 거래가 위축돼 거래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만일 규제 순응을 위해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는 시그널로 인식돼 주가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 소수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일감몰아주기 규정이 도입될 당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5.7%였으나 2018년에는 11.2%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경제단체들은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제도간 충돌의 여지도 있다고 봤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는 자·손자회사의 지분을 축소토록 하는 반면,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제공=경총)
지주회사 및 일감몰아주기 개정안. (자료제공=경총)

아울러 경제단체들은 "입법예고안에 따라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고소·고발 남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시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법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게 이번 개정은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과징금 외에도 형사고발, 시정조치, 과태료 및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입법예고안에 따라 과징금까지 상향될 경우 신규 투자나 성장동력 발굴이 아닌 사법리스크 관리에 기업의 자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경제단체들은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과징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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