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20 12:14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모습. (사진=남빛하늘 기자, 본 기사와는 관련 없음)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북 전주에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3)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스쿨존 내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어머니와 함께 있던 B군(2)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119구조대가 곧바로 출동해 B군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국내 첫 스쿨존 유아 교통 사망 사고 사례였다.

사고 당시 B군은 도로에 나와 있었고, B군의 어머니는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가 버스가 오는 쪽을 바라보고 있어 B군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고 책임을 지고 피해 부모와 합의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속도가 30㎞ 이하라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충분히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