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7.20 12:17

기초수급자 등 재해취약계층 주택 자부담없이 무료 가입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 보장

(이미지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가 여름철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해취약계층의 주택은 자부담 없이 무료로 지원된다.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도 가입 가능하며, 주택, 상가, 공장, 온실 등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의 보험료가 25% 인하돼 최소 2만850원에서 최대 2만8650원 정도로 저렴한 보험료로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입대상 목적물에 세입자를 위한 재고 자산이 포함됐으며, 휴작기 온실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돼 보험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택 침수피해 보상금액도 상향돼 최소 보상금액인 200만원에서 2배 증가한 400만원까지 보장되며,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입었을 경우 침수 높이에 따라 보상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유자와 동일하게 400만원 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정책과(031-5189-3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풍수해보험으로 총 1400여만원이 지급됐으며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646건을 포함 총 2929건이 가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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