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7.20 14:25

"성추행 사건, '공소권 없음' 조치 타당"

김창룡 경찰청 후보자. (사진=전현건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해서 존재하지 않기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부분에 대해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 집행 활동을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공소권 없음'으로 사안이 끝나게 될 경우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별법을 통해서 경찰이 수사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없다"면서 "재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못하는데 지금의 법 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출신인 피해자는 지난 8일 서울청에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다음날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예정이다.

다만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등을 밝히는 수사와 성추행 피해를 방조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크게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방조범 수사로 나뉘는데 방조범 수사와 법 적용 등은 이론이 갈리고 있다"며 "방조범 수사와 관련해 법 규정 한도 내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청와대에 보고한 시점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한병도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는 "발생 당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 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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