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7.20 14:06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남양주시가 오는 8월에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주민세 감면대상은 남양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중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로 시는 본세를 기준으로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과되는 법인 균등분과 일률적으로 5만원을 부과하는 개인사업장 균등분의 50%를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여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감면으로 8000여 법인과 2만 6000여 개인 사업자 등 총 3만 4000여 관내 사업장이 약 9억 30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 

조광한 시장은 “이번 감면은 종전 착한 임대인 감면에 이은 두 번째로 경기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상징적인 세제지원이 될 것"이라며 "기업경영과 소상공인들의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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