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7.20 16:56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17일 광주 북구청을 방문해 코로나19 진단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광주광역시가 광주에 11명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를 발생시킨 서울 송파 60번 환자에 2억원대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송파 60번 확진자 A씨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며 청구 비용은 2억20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A씨의 친인척 17명, 계수초등학교 학생·교직원 402명, 친인척의 직장 동료 등 총 802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79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149명은 자가격리 조치됐다.

A씨 관련 접촉자의 상·하 기도 검사 비용 1억1200여만원, 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6700여만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비용 2000여만원, 확진자 입원 치료비 2200만원 등 총 2억2000여만원의 직접비용이 발생했다.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10~12일 광주 친지 모임에 참석했지만 광주 방문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15~17일 이틀간 공백이 생겼고 친인척 9명과 계수초 2명 등 광주 11명과 전남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는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조치하고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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