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20 16:55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일하는 국민 2100만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특고·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가 시급해짐에 따라 현재 1367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2년 1700만명, 2025년 210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예술인·특고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법안은 이미 통과돼 12월 시행 예정이고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예술인·특고의 노무 제공 특성을 감안해 다수 일자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비자발적 이직 또는 소득이 감소한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에 최소 120~270일, 월평균 보수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예술인·특고에게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월 50만원, 3개월)도 계속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수혜범위가 넓은 만큼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한 뒤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에는 저소득 예술인, 특고 등을 새롭게 포함하고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내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관련 내용은 8월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 시 취약계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또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월30만원)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최대지급액(월 30만원) 지원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로 늘린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정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2차 고용안전망 구축 및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창업과 재기를 지원한다.

우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취업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NGO·공공기관 등에서 30일 내외의 단기간 직무 경험을 제공한다. 취업할 의욕과 능력이 있지만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구직자에게는 민간 기업 등에서 3개월 내외 직무 중심의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 및 재기를 지원한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확대해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점포 운영 실습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사업정리,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재도전을 촉진한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공공 고용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고용서비스를 디지털화한다.

먼저 청년 등 일반구직자들이 고용서비스를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도록 원격상담을 도입하고 AI 구인·구직매칭을 고도화한다. 새롭게 고용안전망으로 들어오는 특고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심층상담을 통한 개개인의 취업애로사항 해소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의 경력, 훈련, 자격 등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청소년 시기의 진로탐색부터 은퇴 이후 인생 이모작 지원까지 전 생애에 걸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추천·제공한다.

노동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이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 간 월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올해 추경에 이어 내년에도 실시하고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병행하고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유연성을 높인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유산·사산의 위험으로부터 여성 근로자를 보호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한편, 정부는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고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해 근로시간 단축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다.

우선 체계화된 산재예방시스템 마련을 위해 약 30만개의 전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빅 데이터를 구축하고 사업장 내 화재·폭발 등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매년 제트팬 1만대, 가스감지기 2000대, 이동식에어컨 5000대를 확충한다.

소공인 대상 분진·소음 제거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장시간 근로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 9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을 매년 1000개 이상 사업장에 제공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 융합기술 인재 2만명을 각각 양성할 계획이다.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력 18만명’ 양성을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도 추진한다.

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구직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융합 초·중급 훈련을 추가 제공한다.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 융합훈련을 수강하면 50만원을 지원하고 사업주 자체·위탁 및 컨소시엄 훈련으로 디지털 융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무훈련으로 인정해 훈련비의 50%를 지원한다.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공공·민간의 디지털 융합훈련 플랫폼도 확대한다. 협약기업만 활용 가능했던 전국 208개의 공동훈련센터를 지역 중소기업 및 훈련기관 등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해 디지털 융합훈련을 활성화한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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