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21 12:02

대출금리 연 1.75%…중소기업은 설비 설치비용의 90% 이내, 중견기업은 70% 이내 지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개시한다. 이에 산업단지 내 유휴 부지나 공장 지붕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경우 설비 설치 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 저리로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7일부터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3차 추경을 통해 총 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단지 내 주차장 등 유휴 부지 또는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로 공장 지붕의 경우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도 가능하다.

지원 조건을 살펴보면 금리는 연 1.75%(분기별 변동금리), 대출 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지원 비율은 중소기업은 90% 이내, 중견기업은 70% 이내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발전사업 허가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오는 2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태양광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훼손이 없고 주택 등과도 떨어져 있어 주민 수용성도 높은 우수한 태양광 설치모델”이라며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탈바꿈해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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