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21 13:29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오는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하고 검증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등)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RPS 선정입찰시장 및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은 하반기 RPS 선정입찰 및 정부보급사업 등 공고(8월 예정)시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