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22 12:32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자 지원단체가 22일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페이스북)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해자 지원단체가 22일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페이스북)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성 측이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재차 밝히고 박 전 시장의 혐의와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피해 여성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외에도 '강제 추행 방조'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방조는 정범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며 "피해자가 성고충과 인사고충을 호소했음에도 (서울시 측의)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 또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서울시 관련자들이 사건을 은폐·왜곡·축소하는데 가담하고 있다"며 "본 사건은 박 전 시장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권력에 의해 은폐·비호·지속된 조직적 범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피해 여성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다음은 피해 여성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한 입장 전문이다.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 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수치스러워 숨기고 싶고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 낯설고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내 민낯을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관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우리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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