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7.22 13:54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청사 전경 (사진=여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여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납세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오는 8월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을 감면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는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할 때 이를 해줄 수 있다’고 돼 있다. 여주시는 지난 6월 3일 시세감면 동의안을 상정해 여주시의회 의결로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일률적으로 5만원이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사업자균등분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 법인균등분 일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적용할 예정이다.

감면은 종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이어 두 번째로 여주시의 기업과 소상공인은 총 7000여건, 금액으로는 3억 5000만원의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세제 지원을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여주시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시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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