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7.22 14:58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사전증여제도 활성화방안 제외 아쉬워"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중소기업계가 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과 민생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향후 성장동력 강화와 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특정시설 투자에만 적용되던 기존 세액공제와 달리 기업이 업종과 상황에 맞게 투자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돼 많은 중소기업이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20년간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으로 사업비용 상승과 세무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와 사전증여제도 활성화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 등 사유로 조기에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발판으로 중소기업계도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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