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22 15:25

홍 부총리 "세제개편안, 조세중립적으로 마련…성장동력 확보"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축은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세제측면에서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의 강화’,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 친화 환경의 조성’”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갖고 “정부로서는 거의 조세중립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 시작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기반을 확충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홍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의 첫 번째 축은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이라며 “먼저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이 상이한 현행 9개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하고 세제지원 대상자산도 특정시설 중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모든 일반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투자를 더한 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별히 신성장기술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미래대비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특히 기업이 단기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멸되지 않고 향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결손금액 이월공제기간은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외에도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를 2020년도에 한해 30만원 인상하고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적용 기한은 2년 연장한다. 증권거래세는 2021년 0.02%포인트 인하하고 2023년 추가로 0.08%포인트 낮춘다. 금융투자소득은 2023년 도입하고 주식 양도소득 공제한도는 5000원으로 설정한다.

두 번째 축인 ‘우리 경제의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기능 강화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을 연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57만명의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연간 480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별도 요건 없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에서 3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2년 연장한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고속버스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항구적으로 면제하고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도 감면한다.

정부는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및 고용유지 세제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겠다”며 “고령 근로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 현재보다 1인당 400만원 정도 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증대세제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이겠다”며 “정부는 많은 고심 끝에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구간이 현행 42%에서 45%로 인상된다. 또 해외의 주요국의 과세사례 및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 등을 감안해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소득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한편, 세 번째 축인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세제 분야’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개인·법인 간의 과세상 차이를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적정 유보소득을 초과해 유보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사전통지하는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후 납세자에게 결과통지 하는 항목에 과세 근거법령 및 과세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도록 해 납세자의 알권리 및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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