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7.22 17:30

"추 법무, 윤석열 아내 사생활 내용 버젓이 읽어…민간인 사찰 수준"

(사진=전주혜 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수진(오른쪽부터)·유상범·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주혜 의원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및 장모와 관련된 자료를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고, 수사 문건에는 없는 사인 간 거래를 법무부장관이 버젓이 읽고 있다는 사실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법사위원인 유상범·전주혜·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이 읽은 자료가 지극히 사생활에 대한 내용이다.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자료가 장관에게 있을 리 만무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위원들은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변호인도 '검찰 수사 대상도 아닌 사인 간 거래 내용을 공식 문건양식으로 검토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며 "이 문건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위시한 소위 비선 실세들로부터 받은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청와대가 법무부 등에 내려보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초안(잠정안)에 대해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큰 법안이라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안(案)이 그대로 시행되면 조국씨 같은 법무부장관은 자신과 가족을 향한 검찰의 수사개시를 승인하지 않을 것"고 밝혔다.

청와대의 초안에는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는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검찰의 수사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범죄·마약범죄에서 밀수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원들은 "이 안이 시행되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사건이나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사건 같은 것은 수사를 시작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는 수사대상을 4급 이상이나 5급 이하처럼 칼로 무 베듯 나눌 수 없다"며 "모법인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잠정안은 수사 대상의 직급과 범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할지 말지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수사하라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속이 지나치게 환하게 들여다보이는 초법적인 시행령 잠정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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