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22 18:49

28일 유상증자 참여…지분율 34%까지 늘릴 예정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BC카드 및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BC카드가 케이뱅크 지분을 34%, 우리은행이 19.9%를 각각 보유하는 것을 승인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날 BC카드가 재무건전성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 인터넷전문은행법 별표(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기관인 경우)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BC카드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앞서 BC카드는 지난 7일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했다. BC카드는 오는 28일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율을 34%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우리은행도 은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분을 19.9% 보유해 케이뱅크의 2대 주주가 된다.

한편, BC카드의 대주주 등극에 따라 그간 자금난에 시달렸던 케이뱅크의 영업 정상화가 기대된다. 

앞서 케이뱅크 출범을 주도했던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 관련 심사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다만 입찰 담합 등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등으로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 확충이 지연됐고 케이뱅크는 개점휴업 상태에 직면했다. 케이뱅크를 KT가 직접 도와줄 수 없게 되자 비씨카드가 구원투수로 나섰고 이번에 대주주로 올라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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