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22 18:42

연간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일러스트 출처=픽사베이)
(일러스트=픽사베이 갈무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2일 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 10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세율은 20%를 적용한다. 이는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과세방법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하며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가산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한다. 양도대가(시가)에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제하면 소득금액이 된다.

한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도 과세한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가상자산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액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가운데 작은 액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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