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23 09:50

300명 규모 '지역의사 선발전형' 도입…장학금 받고 의사 면허 딴뒤 대학 소재 지역 중증의료기관서 10년간 의무복무

의과대학 학부생들이 실습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의과대학 학부생들이 실습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효과적인 의료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제고된 가운데 정부가 특수·기피 분야 의료인 양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06년 이래 동결되어 온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조정해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의 발전을 위해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현 3058명에서 한시적으로 400명 늘려 10년간 400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2022~2031년 동안 매년 3458명의 의대생을 양성하고, 이후 2032년부터는 기존의 3058명으로 복귀한다.

증원의 세부 분야로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 300명 ▲역학조사관·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 50명이다.

아울러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도 추진된다. 

새로운 의대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받게 되고, 의사 면허 취득 후엔 대학 소재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미이행할 시에는 장학금이 환수되고 의사면허 또한 취소된다.

다만 특수 전문분야와 의과학자 분야의 경우엔 새로운 선발전형이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의대 재학생 가운데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특수 전문분야에서는 민간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분야의 인력을 정책적으로 양성하게 되며, 2022학년도 특수 전문분야는 역학조사관·중증 외과 등을 시작으로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아울러 추가 정원 배정 3년 후부터 계획 이행의 적정성 및 대학 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이 미흡한 경우 그 정원을 회수함으로써 대학의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충원하는 것뿐 아니라 의사들이 지역 내에서 정착해 의료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가산 수가 도입, 지역 우수병원 육성 등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 정책도 강화하여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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