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23 11:36

"여야 합의로 새 행정수도법 만들면 돼…시대 변화 따라 헌재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제공=인터넷 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이 문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결단이고 여야의 합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 문제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관습 헌법 판결은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라며 "시대가 변하고 국민적 합의가 달라지면 바뀔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회의 새 행정수도법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며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항간에서 행정수도 완성 제안을 부동산 국면 전환용이라고 폄훼해 안타깝다"며 "행정수도 완성 후 결과적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행정수도 추진으로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안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에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 특위 구성 및 참여를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우원식 전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추진 TF를 원내에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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