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23 13:29

"P2P,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장하는 업체가 신규회원 유치 인센티브 준다면 다단계 의심해야"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저금리 기조 하에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 캐릭터 등을 거래하는 유사금융플랫폼 사기가 성행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고수익 재테크를 빙자한 유사금융플랫폼 사기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P2P,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혁신 재테크 기법을 활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수익원이 전혀 없어 신규회원의 투자금으로 기존회원의 수익을 보존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에 가깝다. 

유사금융플랫폼 운영자들은 가상의 캐릭터 등을 만들어 이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거래에 따른 수수료 등을 수취하고 있다.

신규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돼야만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며 신규 구매자가 유입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 구매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폭탄 돌리기’ 형태이다.

거래 매칭 방법이 공개되지 않아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체결돼도 회원은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또 사이트에 접속해야만 거래가 가능하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사이트를 갑자기 폐쇄하면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내정자
금융감독원과 윤석헌 원장.

금감원 관계자는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 등을 약속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하고 고수익에 따른 대가가 존재함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며 “업체가 신규회원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신규회원이 지속 유입돼야만 유지될 수 있는 다단계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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