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23 16:41
최종훈(왼쪽). (사진=YTN뉴스 캡처)
최종훈(왼쪽).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불법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2016년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동영상,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 등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정보통신망법 위반)와 같은 해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씨는 "하루하루 죄책감과 함께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할 일들"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당시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 구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최 씨는 이날 공판에서 다룬 사건과는 별개로 동료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같은 해 3월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 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정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두 명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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