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7.24 09:34

내년 4월 ‘플랫폼택시’ 도입 앞두고 불합리한 규제 손질…‘차고지 밖’ 업무교대 점진적 허용

택시 운수업 종사자의 주차별 일평균 영업수입(자료=서울시)
택시 운수업 종사자의 주차별 일평균 영업수입(자료=서울시)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가 내년 4월 ‘플랫폼택시’ 도입을 앞두고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전면 지원해 진입장벽을 낮추되,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경쟁력은 높이는 등 불합리한 택시규제를 손질한다.

서울시는 24일 이번 택시 규제완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규정 완화, 택시 면허전환 자격요건 완화, 법인택시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허용 등이라고 밝혔다.

다양한 플랫폼택시를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내년 4월 시행된다.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다양한 운송수단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타다와 같이 면허권 없이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카카오 T 블루‧마카롱택시 같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택시’, T맵 택시‧온다 택시‧반반 택시 같이 승객과 택시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중개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고급‧대형 택시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면허전환(중형→대형‧고급택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예를 들면, 고급차량에 정중한 기사가 운전해주는 서비스나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택시 같은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ICT기술 활용 원격 본인확인 시스템’을 활용해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교대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운수종사자의 업무편의를 높이고, 차고지 입차를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택시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이후 운송수입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경영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자료=서울시)
연도별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자료=서울시)

시는 택시기사가 업무교대를 위해 차고지까지 가지 않고 ‘차고지 밖’에서도 교대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연내 대폭 완화한다. 승차거부 문제를 해소하고 법인택시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택시차고지가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택시 업무교대를 하려면 빈차로 차고지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승차거부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출퇴근 시 불편함 때문에 운수종사자 확보도 쉽지 않았고, 빈차 입‧출고로 운송수입이 감소하는 문제도 있었다.

현재는 불법 명의이용 행위 예방, 택시기사‧차량 관리 등을 위해 ‘차고지 내’에서만 교대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택시기사의 거주지와 차고지가 너무 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고지 밖’ 교대가 허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명의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ICT 기술을 활용한 운수종사자 확인‧관리 시스템을 갖춘 가맹택시업체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법인택시 전체로 일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전기택시’의 경우 도심지역에 충전소가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인택시회사별로 보유 차량의 50%까지는 조건 없이 차고지 밖 업무교대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해 중형택시에서 대형(승용, 승합)·고급택시로 면허전환시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조례 시행규칙’만 적용해 필수적인 요건만 갖추면 면허전환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는 향후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 관리할 계획이다.

법인택시는 3년 이상 서울시 택시사업자, 개인택시는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모범·대형·고급택시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현재는 면허전환 요건을 ‘조례 시행규칙’과, 이보다 더 엄격한 결격기준을 적용한 ‘운영지침’으로 이중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법인택시회사가 카카오 T 블루, 마카롱택시 같은 브랜드택시(가맹사업)에 가입할 때 여러 개의 가맹사업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법 개정도 건의했다.

서울 시내 법인택시사업자는 평균 88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은 택시사업자가 하나의 가맹사업만 가입할 수 있게 되어있어 선택권을 제한받는 문제가 있었다. 영향력이 큰 일부 업체가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이 가능해지면 사업자가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도입‧시행할 수 있어 시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택시가맹사업 분야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스타트업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택시업계가 부가적인 광고수입을 얻고 빈 택시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규격 확대 택시표시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옆면의 LCD 화면에 광고를 실어 대당 월 10만 의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월 중 200대에 시범 운영하고, 설치차량을 확대해나간다. 택시표시등 광고수입은 택시사업자와 택시노조가 배분하여 경영개선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다양한 택시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승차거부, 부당요금과 같은 기초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분하겠다”라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를 위해 추경을 편성해 긴급 경영개선비를 지원한 데 이어, 대시민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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