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24 11:09
단디 (사진=TV조선 미스터트롯)
단디. (사진=TV조선 미스터트롯)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잠든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프로듀서 단디(본명 안준민·33)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단디의 준강간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뒤 범행을 부인했다가 DNA 검사를 통해 범행이 밝혀지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단디는 지난 4월 초 여성 지인의 집에 방문, 지인 A씨와 지인의 여동생 B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이후 그는 두 여성이 각자의 방에서 잠들자 B씨의 방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디는 애초 '성관계는 없었다'며 미수를 주장했지만 B씨의 신체에서 단디의 DNA가 나오면 범행이 들통나자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단디는 "술에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제가 너무 밉다"며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고 가족에게도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진술했다.

단디의 변호인 역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끝까지 피해자의 상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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