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7.24 16:36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SNS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이 발생한 송파구 사랑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확진자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송파구 사랑교회 역학조사에서 유증상 상태에서 교회 방문, 마스크 착용 미흡, 음식 섭취 등 종교시설내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과 시설이용자에 대해 고발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일부 교회에서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와 합동으로 이번 주말 교회에 대해 특별점검할 예정이다.

송파구 사랑교회 관련 확진자는 24일 0시 기준 10명이 늘어 총 17명이다. 지난 20일 송파구 1명이 최초로 확진된 후 지난 21~22일 6명, 23일 10명의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강남구 확진자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박 국장은 "서울시는 최근 거짓 진술로 감염 확산을 초래한 송파 60번 확진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0일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며 "이어 강남 91번 확진자를 24일 강남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확진자의 거짓진술로 역학조사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접촉자 파악이 늦어짐에 따라 추가 전파 위험이 높아진다"며 "서울시는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시 거짓진술 확진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소규모 모임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지역 감염과 방역 지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를 시행하기로 했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7호에 따르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합 주체와 참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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