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7.24 18:25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용인시는 오는 8월 17일까지 2021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관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동․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 개선 사업은 10개 이상의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노동환경 개선 사업은 종업원 200명 미만의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의 설치와 개·보수 비용을 총 사업비의 60% 이내, 최대 3000만원(기숙사 신축은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작업환경 개선 사업은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바닥, 천장, 창호 등의 작업 공간을 개·보수 하는 비용을 지원하며, 종사자 10명 미만의 영세 기업은 노동·작업 환경 개선비를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턴 노동자들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신청건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시 기업지원과나 관할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오는 12월 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