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24 16:58

농식품부에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권고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제정·보급을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4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 여정성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5차 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법령·제도를 보다 소비자 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민 제안·자체 연구 등으로 발굴·선정된 2개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하고 각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후조리도우미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등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말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어린이집 교사 및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후조리도우미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반려동물 판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가 제공해야 할 중요정보의 범위나 반려동물의 건강상 문제 등 발생 시 판매자의 책임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는 등 거래질서를 개선하도록 농식품부에 권고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도 논의했다. 올해 평가는 2019년 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81개 과제(중앙 149, 지방 32)의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78.8점(보통 수준)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됐다. ‘매우 우수’는 17개(9.4%), ‘우수’는 49개(27.1%), ‘보통’은 102개(56.4%), ‘미흡’은 13개(7.2%)이고, 최하 등급(매우 미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해양수산부), 농업·농촌, 농식품 소비·식생활 정보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상조 분야 부당행위 감시·시정(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방지(서울시), 특수거래사업자 법집행 및 소비자피해 예방(경기도) 등의 추진실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위는 평가결과를 중앙부처‧지자체에 통보해 향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고 올해 말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2023)’ 수립에도 참고할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뉴 노멀 시대에 중점 추진해야 할 소비자정책 과제로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경제 환경 조성과 소비자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 두 개 분야에 대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데이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경제 환경의 조성을 통해 소비자가 적극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또 소비자교육을 기존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사후구제 위주의 내용에서 사업자와 대등한 경제주체로서의 합리적 소비문화를 선도할 종합적인 역량 교육으로 확대하고 비대면·디지털 시대의 정보이해·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완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에 논의된 데이터 및 소비자교육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고 하반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될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2023)’에 반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