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7.24 16:44

3년간 총 100억원 규모로 협력사 동반성장 활동 지원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가운데)과, 오일석 현대오토에버 대표(왼쪽), 송재민 엠로 대표가 24일 서울 현대오토에버 본사에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현대오토에버)
권기홍(가운데) 동반성장위원장과, 오일석(왼쪽) 현대오토에버 대표, 송재민 엠로 대표가 24일 서울 현대오토에버 본사에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오토에버)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와 현대오토에버는 24일 서울 대치 소재 현대오토에버 본사에서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오토에버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임직원에게 총 100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긴급지원을 포함하여 신규인력 채용장려금,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동반성장몰 구축, 경영컨설팅, 동반성장펀드 조성 등을 지원한다.

협약을 통해 현대오토에버는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및 혁신주도형 임금지불능력 제고, 임금 및 복리후생, 기타형 임금지불능력 제고, 경영안정금융 지원 등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및 R&D‧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동반위는 현대오토에버와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 도출·홍보를 돕니다.

권기홍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긴급지원 뿐 아니라 협력사의 신규인력 채용과 임직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지원, 저금리 대출 지원 등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상생의 모범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