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26 12:45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지난 24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지난 24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해서도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가 가능해진다. 선불카드의 충전한도도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돼 전자제품이나 여행상품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혁신서비스 제공과 신뢰 및 안정성 제고, 혁신기반 마련, 사이버 보안 확립 등 총 4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금융당국은 국민의 디지털 경제와 금융활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결제대금의 부족분 중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할부서비스 등은 금지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신용 한도가 30만원인 것을 감안해 3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도록 책정했다"며 "사회초년생, 주부 등에게 디지털 금융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부여하고 금융이력 축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늘려 전자제품이나 여행상품 등으로 결제 가능 범위를 넓혔다.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충전금에 대해선 은행 등 외부에 예치·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

새로운 디지털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도 도입된다. 마이페이먼트는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지급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하는 사업자로 핀테크 업체 등이 전자금융산업에 가장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일종의 스몰라이센스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고객 결제계좌를 직접 발급·관리하고 결제와 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금융서비스들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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