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7.26 17:43
박능후 장관 (사진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중대본 1차장 (사진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앞으로 국내 외국인 코로나19 환자는 입원·치료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 방안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 ▲백신·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9.9명으로 이전 2주간(6월 28일∼7월 11일)의 31.8명에 비해 11.9명 감소했다.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직전 2주간 8.5%에서 6.3%대로 개선됐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에 근접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에서의 환자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의 경우 노인시설, 교회, 군부대 등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을 통해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국내의 지역사회 감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억제되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계속 회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되나,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방심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기에 수도권 주민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했다.

해외유입 환자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31.4명이 발생했으며 이전 2주에 비해 11.8명이 증가해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건설근로자와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선박에서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 때문으로 중대본 측은 봤다.

박 1차장은 "러시아 선박 수리과정에서 국내 근로자가 감염된 사례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국내 입항선박 선원 관리 등 해외유입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 입국자 치료비 부담 개선 등 우리 방역 및 의료체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강화했다. 국내 입항선박의 하선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진단검사와 14일의 시설격리를 의무화했으며 7월 20일부터는 수리, 하물 선적 등으로 우리 국민의 대면접촉이 필요한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국내 입항 선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선박수리, 화물하역 등의 사유로 우리 국민이 선박에 승선해 감염전파가 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한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선원의 국내 상륙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 하선 선원의 상륙 허가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최근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 증가와 맞물려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 24일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를 근거로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확대하되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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