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7.27 12:07

소득‧재산 해당되면 자녀‧손자녀와 살더라도 4인 가구 최대 월 71만3000원 받아

서울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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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는 생활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27일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약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를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등 3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폐지 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자료=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족 등 사적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기초수급자는 올해 1월 31만8573명에서 5월 33만7562명으로 1만8989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상위계층도 16만5256명에서 16만8306명으로 3050명 증가했다.

정부가 2022년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것 보다 시는 2년 앞서 기준 폐지에 나서 코로나19로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7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8월 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중 상시 신청접수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며, 동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 지원여부 결과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된다. 다만, 주민등록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소득과 1억3500만원 이하 재산 기준만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등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4000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3000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서울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복지관, 자치구 소식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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