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7.27 14:04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은 무(저)해지 환급금형 보험상품을 만들 때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최근 보험사들이 주력 상품으로 판매 중인 무해지 혹은 저해지 환급형 상품이 저축성보험처럼 환급금률만  강조돼 판매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며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내놨다.

무(저)해지환금금 보험은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금 증액 없는 상품임에도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표준형 보험)보다 높아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납입기간 중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한해, 전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 역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저렴한 보험료,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인 만큼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할 방침이다.

최적(예측)해지율 산출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해당 보험에 적용한 최적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재무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상품 심사기준을 개정해 최적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지고 보장 목적의 소비사 혜택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9월말까지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 10월 중으로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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