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7.27 16:54

산자부, 27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설물 유형별 지원한도 정하고, 피해금액의 70%만 지원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27일 입법예고된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구제 지원금 100%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강덕 시장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 70%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대원칙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담아줄 것을 호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 규정은 9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원대상과 피해범위 산정기준, 지원금 결정기준, 피해자인정 및 지원금 지급절차,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특별지원방안 시행절차 등이 담겨 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3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뜻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여러 인사들을 만나며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령(안)이 특별법의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재산피해 전부가 아닌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률을 규정해 일부만 지원하는 것에 크게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에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피해에 대한 100%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대책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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