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7.27 17:21

포항 경북세무고·포항 두호고·포항예술고 등 3개교 신규 신청

경북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북교육청)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교육청은 27일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학년도 신규, 연장 초·중·고 자율학교’를 지정했다.

현재 도내 전체 128개교(초 7개교, 중 23개교, 고 98개교)의 자율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36개교(초 2개교, 중 4개교, 고 30개교)는 2021년 2월 28일 만기가 돼 재지정 연장 신청대상 학교에 해당한다.

이 학교 중에서 초 2개교(상주남부초, 군위 송원초), 중 1개교(의성 금성중), 고 25개교(포철공고 외 24교) 총 28개교가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직원 회의를 거쳐 지정연장 신청했다. 반면 8개교(중 3개교, 고 5개교)가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포항 경북세무고, 포항 두호고, 포항예술고 등 3개교는 신규 자율학교로 신청했다.

자율학교는 정책 초기에는 교육과정의 자율성, 예산 지원 등 일반학교에 비해 특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교장 공모 방식의 차이(자율학교-내부형, 개방형 공모, 일반학교-초빙형 공모), 초빙 교사의 비율 차이(자율학교 30%, 일반학교 10%) 등 교원 인사와 관련된 특례 사항만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특례 사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학교는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자율학교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권영근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자율학교 신청과 평가에 들여오던 행정력 낭비를 막고, 교사들이 학교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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