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27 18:24

"양도세 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도 금지"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 5일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주MBC뉴스 캡처)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 5일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주MBC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언급한 가운데, 국내 아파트를 매수하는 외국인에게 최고 20%의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정부가 그동안 내국인들을 중심으로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사이에, 일부 투기세력들이 '검은머리 외국인'을 통한 우회 매입에 나섰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최근 일부 사모펀드 세력이 최근 강남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할 때 외국계 자금이 참여했다는 소문도 이런 조치에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기류속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실에 외국인 부동산 특별취득세율 신설 등 내용을 담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초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용호 의원실 관계자는 "가격 상승이 높은 아파트·다세대 등 주택에 한해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최고 20%의 특별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 법안의 핵심 내용"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을 금지하는 내용'의 양도세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23일 논평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 등 주요 주택에 대해 '외국인 특별 취득세'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 큰 차이가 없는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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