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7.28 10:08

정부, 8월초까지 수복지역 내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

(사진=박지훈 기자)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사진=박지훈 기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한국전쟁 이후 수복지역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던 불분명한 토지 소유권이 뚜렷해진다.

정부는 28일 개최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처리 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특별법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무주지를 국유화하는 한편, 해당 토지 경작주민에게 수의 매각·대부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의 매각·대부 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이나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규정안은 특별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자를 정했다. 

매각허용 대상자는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 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원주민 또는 정책이주자로부터 매매·증여·상속 등을 통해 경작 토지의 권리를 승계한 자 ▲수복지역 내로 전입하여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는 자다.

매각방법은 매각면적 세대당 최고 3만㎡ 범위에서 개간·경작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할 예정이다. 매각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중앙부처등, 시장·군수 각 1인 추천)을 선정한 후 산술평균하여 정하되, 대상 토지를 개간해 토지가치를 상승시킨 경우 매각가격에서 개간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게 했다.

대부는 대부면적 세대당 최고 6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경작하는 자에게 가능할 예정이다.

다만, 다년생 작물을 수확 중인 경작자들이 현재 경작중인 토지에서 경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기간 대부면적 상한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안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오는 8월초까지 수복지역 내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를 국유화 한 후, 지적재조사 및 매각·대부 세부기준도 마련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대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복지역 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 마련 및 영농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소유권의 명확화에 따라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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