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7.28 11:03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 진입규제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폭 완화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신용정보업 진입규제가 대폭 손질되면서 핀테크기업의 진입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통과로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는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거쳐 안전하게 결합될 수 있다.

신용정보업의 진급 규제는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용조회업 명목으로 최소 자본금 50억원에 전문인력 10명을 갖춰야 진입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신용정보업의 허가단위가 세분화되고 허가단위별 특성에 맞춰 진입규제를 전면 정비했다.

복수의 신용조회업을 인가받으려는 경우에도 최대 10인의 전문인력만을 요구해 핀테크 기업의 진입 부담을 완화했다. 전문인력 범위도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기업, 연구소 등에서 정보 분석·기획 등이 업무를 한 자로 확대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고, 정보주체도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는 내실 있게 개선된다. 금융회사는 1년에 한 번 이상 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대표자와 이사회에 보고한 뒤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정보법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안전한 데이터 처리 방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금융분야 가명처리·익명처리 안내서’를 8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나라를 만들고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디지털 뉴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데이터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도 계속해나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