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28 11:11

병사 징계에 군기교육·감봉·견책 신설…휴가제한은 휴가단축으로 용어수정

본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사진=KBS뉴스 캡처)
본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군에서 '영창'이 124년 만에 사라진다. 

국방부는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군인사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군인사법'엔 영창의 위헌성 논란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병사 징계 종류를 강등·군기교육·감봉·견책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다 다양화되는 병 징계 종류. (표제공=국방부)
보다 다양화되는 병사 징계 종류. (표제공=국방부)

특히 기존에 병사에게 가해지는 징계 처분 중 하나인 영창 징계는 최대 15일 동안 일정 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으로, 영창 제도는 구한말 1896년 1월 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로 육군 징벌령을 제정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나 영창이 신체의 구속을 주 내용으로 해 형사벌로서의 징역·금고, 특히 구류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장주의 위반 등 위헌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방부는 영창의 대안으로 군기교육을 도입해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 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사 징계에 영창 대신 도입되는 군기 교육과 함께 감봉과 견책도 신설됐다.

휴가제한은 휴가단축이라는 용어로 수정, 유지된다.

영창은 사라지지만, 징계로 인한 군복무기간 연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영창이 갖고 있던 복무기간의 연장이라는 위하력(두렵고 무서운 형벌로 위협해 일반인의 범죄를 예방하게 만드는 힘)을 유지하기 위해 군기교육을 받을 경우 그 기간만큼 군복무기간도 늘어나도록 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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